잦아지는 자연 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등 날씨관련 금융상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주택지 모습. 부산일보 DB최근 금융감독원은 장마철을 맞아 태풍이나 호우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했다. 또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름철을 앞두고 실생활에 유익한 면도 많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감원의 가입권고=금융감독원은 최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 보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일반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지원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 재산 피해 보상 위해 2006년 도입
복구 기준액 90% 까지 지급 정책 보험
동사무소 등서 가입 안내·증권 발급
금감원측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보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은 서두를수록 좋아=정부의 정책성 보험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국비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중단되기도 한다. 실제로 풍수해보험은 30여만 명씩 매년 가입해 오고 있지만 2년 연속 보험료 지원금 한도로 인해 가입이 중단돼 왔다.
시기적으로도 가급적 6월 중 가입이 권장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0년~2009년)간 자연재해는 7~9월에 76.4%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보험금 지급사례에서도 전체 1천241건 중 7~9월에 68%인 850건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7~8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홍수해로 인한 재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6월 중 늦어도 7월 초까지는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 내용은?=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다.
보험가입 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피해를 전파·반파·소파의 3단계(주택은 침수단계 추가)로 평가해 보험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정액보상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가입절차를 거친 뒤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 이외에 연간 2회 또는 연간 12회로 분할해 납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도 보험가입을 문의할 수 있다.
△지진관련 보험도 주목=금감원은 지진보험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돼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진에 대한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는다.
하지만 국내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은 전체 화재보험 146만2천286건 가운데 1천265건(0.09%)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지진과 지진해일도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포함키로 했다. 기존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손해보상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기타 날씨 관련 보험상품=삼성화재는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준다.
농협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내놨다. 가입 기한은 내달 22일까지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다.
서준녕 기자 jumpjump@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