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항주변 소음대책비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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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착륙료 수익의 50%로 규정된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는 75%로 올라 부담액도 연간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년)의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마무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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