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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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 공공관리제·재정 지원 강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사진은 재개발사업 장면. 부산일보DB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안이 마련된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뉴타운 사업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법안이 마련되며, 이와는 별도로 도시서민층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도 추진된다.

9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법 및 지원법 성격의 '도시재생촉진법'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이 제공된다. 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 해제가 쉬워지고 기존의 전면철거식 정비 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진행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고,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 사업과 함께 부산·서울시 등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부산시 등은 도시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인 '도시재생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당정회의를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위원장 서병수)가 법안 마련을 주도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등도 회의에 참석한다.

도시재생촉진법은 기본법 및 지원법 성격을 띠며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력회복과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 및 보조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법을 통합한 법안과 도시재생 법안 등 2개의 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존 도시정비 및 재생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손영신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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