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차기 총장 후보 임명제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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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부산대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됐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대 총장 임용후보로 추천된 정윤식(56·통계학과) 교수와 박익민(57·재료공학부) 교수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명제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지만 선거와 관련해 유죄성이 인정됐고, 재판결과에 따라 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위반 정윤식·박익민 교수
교과부 "확정 판결 처벌 수위 따라 결정"


지난 6월13일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정 교수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의 한 연수원에 선거인 37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부탁하고,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수 100여 명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같은 선거에서 2위를 한 박 교수도 올해 1~5월까지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교수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날 역시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부산지법은 정 교수 사건은 형사9단독(김태규 판사), 박 교수 건은 형사8단독(노태홍 판사)에 배당했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일반재판에 회부하는 데 4~5주가량 걸린다. 약식명령이 발령될 경우 피고인이 1주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일반재판에 회부된다.

이 때문에 정 교수 등에 대한 판결은 서류 전달과 판사의 형량 선고, 송달 등 제반 절차를 감안할 때 빨라야 9월 둘째 주나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 진행을 결정(통상회부)할 경우엔 판결 확정이 수개월 이상 늦춰질 수도 있다.

교과부는 확정판결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무죄와 처벌수위에 따라 임명제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8월 말 부산대 김인세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오는 9월부터 국립대학 설치령에 따라 조겸래 부총장이 일정 기간 총장직을 대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아·박진홍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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