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석면센터 30일 개소
경상·전라·제주·강원지역 관할, 피해조사·건강검진 진행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이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됐다. 앞으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와 환자 건강검진, 석면 피해 조사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오는 30일 오후 1시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신도시 이 병원 중앙진료동 4층 모암홀에서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센터·센터장 강동묵 교수)의 개소식을 연다. 석면센터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 6월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앞으로 석면 피해·영향 조사,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 정기 건강검진, 석면 질환 연구 등을 하게 된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한동안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석면 공장 근로자(직업성)나 공장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의 피해(환경성)가 드러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석면 환경성 피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접수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89명이 신청해 243명이 인정을 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센터는 남부권(경상, 전라, 제주, 강원)을 맡는다. 환자가 가까이서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당 지역 중·대형 병원 18곳과 이미 협약을 맺었다. 북부권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석면센터로 지정됐다.
30일 개소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 석면 질환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설명과 한국환경공단에서 맡아 진행하는 석면피해 신청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7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안에 설립된 석면중피종환경보건센터(이하 중피종센터)는 올 해 12월 30일까지만 운영한다. 중피종센터는 석면 환경성 피해 조사와 연구를 해 왔다.
석면센터와 중피종센터는 근거법이 다르다. 석면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중피종센터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정됐다. 앞으로 석면센터에서는 중피종센터에서 하던 연구도 수행하게 된다.
석면중피종센터 황용식 사무국장은 "그동안 조사·연구 위주로 하던 업무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좀 더 들어 법정 업무가 추가됐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개소한 석면센터의 사무실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연구행정동 3층에 있다. 051-510-8133.
김마선 기자 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