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금지,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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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시작된 해양배출업계의 전면 파업이 28일로 한 달을 맞았으나 정부와 업계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조건으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축분뇨(가축폐수) 및 하수오니(슬러지)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강행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해양배출업계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등 압박전에 나섰고 일부 지자체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서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가진 결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되 근거 규정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정부, 파업 업계에 최후통첩

"작업 재개 안 하면 쿼터 축소"


예외규정에는 '천재지변 혹은 육상처리시설 고장 등 비상사태 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가항력일 경우엔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배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토부와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양배출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양배출업계의 파업으로 심각한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7일까지 해양배출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들의 배출물량(육상폐기물 배출허용량)을 강제적으로 줄이겠다"고 최후통첩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업계도 자칫 '정부의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는 이번 파업과 관련,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배출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전국 각처에서 초법·탈법·불법적으로 폐기물들을 저장·보관·매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이라며 "국제사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전량 육상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해양 배출금지 시점을 미루는 것만이 참된 국익과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가축분뇨 처리 문제로 전국에서도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경남도의 경우 창원시 농가들은 고비용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충북지역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김해시 지역은 공공처리시설 내에 800t 규모의 임시저장조를 만들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수오니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하수슬러지를 최소량으로 뽑아내 탈수를 거쳐 야적장에 야적 중이지만 앞으로 1주일 후에는 한계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인 부산환경공단과 해양배출업계간의 계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및 인근 울산·포항지역 부지를 활용한 육상매립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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