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적자 보전 길 열리나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격론…15일 재심의
지난 9월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9일 격론을 벌였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다.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소위 위원들 사이에 김해 경전철의 경우 정부주도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와 지자체 사업을 정부가 적자보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 맞섰다. 소위는 결국 법안을 계류키로 하고 오는 15일 재심의키로 했다.
지난 3월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1995년 1차고시부터 2000년 3차고시까지 모두 건설교통부 장관이 했는데 이게 무슨 지자체 사업이냐"면서 "심지어 3차고시때 교통수요예측까지 사업자에게 맡겨 뻥튀기 예측까지 나왔는데 이를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교통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조사까지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내고 있는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도 정부의 수요 예측 잘못"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보상의 경우 정부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다면서도 보상에 소극적이어서 이번 김해경전철 사례도 정부 재정부담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희국 차관은 "김해경전철의 경우 정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업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는 달리 법안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정부 재정부담은 다소 희망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 의원은 "원론적으로는 정부 재정부담 논리가 밀리지만 김해 경전철의 경우 설득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는 15일 회의때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듣고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