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 '착복'당하는 환경미화원, 지자체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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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 받은 일부 민간 청소용역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구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계약서상의 임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이가 10만~50만 원까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하구 의회 한 의원은 "사하구와 계약한 민간 청소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비가 월 2천500여만 원 적게 지급되었다"며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착복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 문제다. 지난해 통영에서는 이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전국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낼 정도였다.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의 한 구청 청사를 청소한 용역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에 적힌 이윤은'0원'이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서는 업체가 부당하게 미화원의 임금을 가로채는 현실을 방증한다. 인건비 등 비용과 이윤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계약서와 다른 임금' 은 사라져야 한다. 임금을 덜 준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를 소급해 주는 것이 도리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계약 당시 상황과 달라진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미화원에게 돌아갈 몫에 손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등 지차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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