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면허 취득 쉽도록 법 개정 부산 요트관광업 획기적 계기"
부산 요트협회 류재동 부회장

"부산 요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요트관광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지난 25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만난 부산요트협회 류재동(55·㈜정오에스티에스 대표·사진) 부회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다.
류 부회장이 말하는 요트 발전의 계기란 최근 이뤄진 법 개정을 두고 한 말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수상레저안전법을 고쳐 요트조종면허 시험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앞으로는 대한요트협회로부터 공인요트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40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치지 않고도 요트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부산요트협회에서 운영하는 요트학교 등 8개 학교가 공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요트협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새 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목포에서 요트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류 부회장은 "교육을 통해 요트면허를 종전보다 쉽게 딸 수 있기 때문에 요트를 배우는 사람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 면허를 취득하면 요트관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관광업에 뛰어들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도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부산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요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잠재 수요도 커 요트관광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산요트학교는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매년 2천~3천 명이 학교에서 요트를 배웠다. 지난해에는 수료생이 5천 명이나 됐다. 류 부회장은 "부산요트학교에서는 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연맹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부회장은 부산 요트 1세대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입문한 뒤 벌써 30년 넘게 요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세계주니어요트대회 등에서는 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요트 관련 비리 시비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은 바 있다. 남태우 기자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