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심야 무단 방류 부산특사경,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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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폐수 관로를 통해 기준치의 최대 74배나 초과한 폐수를 심야에 내보낸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 40곳을 조사,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강서구 일대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A 사 대표 노 모(57) 씨 등 12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 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선박 폐유를 정제하면서 나온 폐수 2만6천t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비밀 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A 사가 폐수를 t당 2만~2만5천 원에 가져온 뒤 거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으로 미뤄 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다.

A 사의 폐수를 조사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150㎎/L)보다 최대 74배 초과했다.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 관로와 비밀 관로 2개를 설치했고, 최종 방류구 위에 주차를 하기도 했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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