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지키기 위한 '시간끌기' 꼼수"

  • 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달 30일 지나면 국회의원… 출당돼도 신분 유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거센 반발을 두고 '3주 버티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이달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즉, 당권파가 자파 핵심인 비례대표 2·3번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 등 당선자 사퇴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국회의원은 자진사퇴를 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제명당하지 않는 한 4년간 의원직이 보장된다.

정당이 '문제 의원'을 제어할 방법은 더욱 없다. 정당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자진사퇴가 아닌 당 출당·제명 등 결정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이정희 공동대표 등 당권파들은 8일 열린 비례대표 부정경선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재검증 공청회에서 부정 선거의 주체로 비당권파를 지목하기도 했다. 사태를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0일로 예정된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직을 다시 맡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의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의장직을 사퇴해 놓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비당권파의 의사진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해보인다.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 등 당권파가 거취 결정을 위해 '당원 총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것도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당권파들은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려면 부실한 당원 명부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원총투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데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각고 끝에 비례대표 당선자 사퇴 권고안이 의결된다고해도 당권파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딱히 없다.

결국 당권파가 결단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요원하다는 얘기다.

전창훈 기자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