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담배꽁초 창밖 투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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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담배꽁초를 비롯해 위험한 물건을 자동차 창밖으로 던지거나 보행자가 도로에 투기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벌점도 10점을 부과한다.

이는 창밖으로 버린 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자가 창밖으로 던진 꽁초가 역풍으로 다른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운전자가 이를 털어내려다 대형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던진 꽁초가 본인이 몰던 차량의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계도 활동 중이며 내달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해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운전자를 곧바로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한기홍·부산영도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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