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김한표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 정부 예산 지원을"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남해안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소속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해안은 매년 육지에서 밀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쓰레기 상당부분이 육지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해양오염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항목이 없어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오염 원인자가 불명확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등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취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마, 태풍 등 재해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간헐적으로 재해대책본부 등을 통해 처리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항목 설정과 예산 강제투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장영호 기자 kej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