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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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지방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진통일당 김영주(비례)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당 김영주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경영 무능력자 채용 정실인사 관행 없애야"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의 낙하산식 지방공기업 진출 문제를 지적했으며,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깊이 동감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2010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46조 원이 넘는데도 경영 무능력자를 채용하는 정실인사로 인해 지방공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경영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생긴 지방공기업의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실인사와 관련, 그는 "지자체장이 선거로 인해 신세를 진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해당 인사는 다시 내부적으로 코드인사를 자행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일부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이 지방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미 부실이 깊어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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