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사 국내발전용 석탄 운송 참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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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평등' 차원… 해운업법 개정안 발의

'호혜평등' 차원에서 일본 선사들의 국내 화력발전용 석탄 운송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균(새누리당·부산 영도)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업자가 외국에서 호혜평등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선박)에 대하여 상응하는 선박 입항금지(제한), 선박 화물적재나 짐나르기 금지(제한) 등의 대응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해운선사들은 일본 발전회사 발전용 열탄 운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계 선사는 국내선사 등록을 통해 국내 발전사의 발전용 열탄 장기운송에 참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정부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대항조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선사들이 국내법 적용을 피해 나갈 목적으로 그 자회사를 국내에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발전용 열탄 물량은 한전의 경우 지난해 7천950만t으로 국내 건화물선 업계의 시황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산하 5개 자회사 발주물량 중 국적선사가 맡은 물량이 5천996만t으로 많긴 하나 일본선사들의 물량도 1천650만t으로 20%를 훌쩍 넘는다. 또 일본선사들이 한전 자회사들과 이미 체결한 장기수송(10년 이상)계약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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