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출신 의무고용 추진
앞으로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등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직원 채용 시 지역 학교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치권,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속속 내놔
지역 학교 졸업생 일정비율 이상 신규 충원
정부, 임직원 기숙사 건축비 저리지원 방침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충원할 경우 지역학교(초·중·고·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공사와 관련한 공동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을 '40% 권고'에서 '60% 이상 의무화'로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의무고용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방대학 출신의 우수인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업체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내야 하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건설사업에 치중돼 그 효과가 단기 또는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높다.
한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축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된다. 아울러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옥 신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 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 전용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당 80만 원(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혁신도시 내 사옥 신축비 조달이 어려운 출연기관과 공공법인에 건축비 차입에 따른 이차(利差)보전을 해 주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 정책금리(기준이자율)를 3%로 가정할 경우 해당 기관이 사옥 신축을 위해 시중 은행에서 연 5~6%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기준이자율을 뺀 나머지 2~3%포인트의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차입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7년으로 잡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종전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117개 이전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에 성공한 경우는 37개 기관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