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비리 건설사, 정부가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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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를 선처해 달라며 공정위에 보낸 공문. 연합뉴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업체를 선처해 달라는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은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국책사업 참여 업체 선처해 달라"
과징금 부과 하루 전 공정위에 공문 보내
4대강 범대위 "입찰 참가 제한하라" 촉구


성 의원은 2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 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문은 '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6월 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총 1천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 발표 바로 전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무위 소속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경북 영주 다목적댐 입찰과 관련, 업체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의서에는 '생태교량과 어도는 제외, 배사문은 한 개 조만 반영,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등의 내용이 있다"며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과 고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제한조치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4대강범대위는 27일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범대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2년에 이르는 기간에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관계기관 등과 함께 4대강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시행 촉구, 공정위의 비리 건설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범대위는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징계 발표와 관련,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공정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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