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생, 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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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학교를 옮기지 않아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는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이 학교 학생 A군은 수업 중이던 교사가 뺨을 때린 것에 격분해 교사를 폭행했다. 이후 학교는 징계위를 열어 학생에게 출석정지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당초 A군은 전학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부모가 전학을 반대해 학교에 재학 중이다. 현재 규정상 학생 사이의 폭력은 강제 전학이 가능한 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학생을 전학을 보낼 수 없다.

서울,강제 전학 시행
부산,부모 동의 필요
교권 침해 논란


학부모들은 A군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니면 다른 학생도 폭력에 둔감해 질 것"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했지만 전학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학교 측은 "A군의 부모가 반대해 전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교사와 학생은 다른 학년에 배치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사 폭행도 학생 사이 폭력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제전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매뉴얼도 그런 맥락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의 처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거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학교 안에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학생의 징계만 강조하지 말고, 인성 교육과 교사 체벌 금지 등 학교 분위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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