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고의 결항' 정부 조사 권한 강화 추진
이헌승 의원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항공사들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항공사가 자의적인 결항을 정비사유 등으로 거짓 신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38건에서 2011년 69건, 2012년에는 132건으로 매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기 지연·결항은 기상상태나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많지만 일부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케줄 변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케줄 변경은 항공기 지연·결항의 사유가 될 수 없는 항목이지만 항공사측의 착오 등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선 주요 항로에서만 40여건 이상이 발생했다. 항공사가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한 지연·결항은 더 많아서 지난해 부산-김해 노선에서만 68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원인이 불분명한 지연·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 "정부의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전담조사반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