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금 실제 경작자에게 더 준다
에코델타시티 첫 적용 예상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사업 추진 때 농지의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금의 최대 97%까지 보상해 주는 새로운 토지보상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새 규칙은 이르면 5월 말 보상공고가 나는 서부산 최대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께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공고가 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지의 보상에 새 규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에코델타시티 보상액은 2조 2천억~2조 3천억 원 규모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인접한 지역의 땅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가 보상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접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영농손실보상금은 해당지역의 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업부지 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저 토마토 농장의 경우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실에서 새 보상규정을 적용한 결과, 실제 경작자는 기존 50%에서 96.8%까지 보상금이 상향 조정되고, 토지소유자는 50%에서 3.2%로 줄어든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