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업인 식품생산 기준완화 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자가 판매 유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최근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 직접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은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들이 삶은 고사리,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판매한 농업인들을 신고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을 둔 법이 개정되면 농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소량의 자가 식품을 생산, 유통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농외소득 활동에 지장은 물론 식파라치로부터 엉뚱한 피해까지 당해왔다"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으로 생산, 유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다른 완화된 영업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