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하수 불법 방류 공무원 징계
속보=경남 김해시는 지난해 11월 진례하수처리장에서 수천t의 폐수를 인근 하천에 불법방류(본보 지난 1월 14일자 12면 보도)한 하수과 공무원 1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박모 이사장과 최모 상임이사에게 각각 경고 1월과 3월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공단 직원 2명은 정직·강등 등 중징계, 또 다른 직원 2명은 경징계와 훈계 처분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