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보증기금부터 운용, 2~3년 후 공사형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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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박금융전문기관 신설과 관련, 먼저 해운보증기금을 만들어 2~3년간 운용한 뒤 선박금융공사 등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을 지원하되 해운업계의 위기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신설하기 쉬운 기금을 먼저 만들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 경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선박·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 입법 추진
'공사' 부산 유치에 차질


25일 해양수산부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 정치권이 추진 중인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에 앞서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2조 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만들어 위탁 운영한 뒤 향후 공사형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방침. 이를 위해 장윤석 의원과 함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운보증기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은 내년에 신설해 매년 정부 예산 1천억 원과 민간·공적 출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8년에 1조 원, 2023년에 1조 9천억 원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켜 '해운업 지원 부담금'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윤석 의원 측은 "해수부는 물론 부담금을 내는 선주협회 측과도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 이전에 해운보증기금이 신설될 경우 선박금융기관의 부산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 법안은 공사 위치를 부산으로 못 박고 있지만 기금의 경우 운용을 기존 금융기관이 맡게 돼 부산 유치가 어렵다. 또 향후 기금을 공사로 전환할 시점에 공사 설립 입법이 재추진되면 각 지역이 유치에 나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부산이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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