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부당해고 판정 환경감시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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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부당 해고로 판정난 기간제 근로자인 환경감시원 6명을 최근 복직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복직은 김해시가 5~6년간 10개월 단위로 환경감시원들과 고용계약했다가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김해시는 노동위 복직명령을 이행하긴 하지만 이들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이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이 부분에 대해 지난 7일 노동위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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