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피해' 이주여성 비자 연장 허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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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피해를 인정받은 이주여성의 비자 연장 불허 판정에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뒤늦게 비자 연장을 허가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는 법원이 2009년 부부강간 피해자로 인정한 필리핀 여성 A(27) 씨의 비자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부산사무소로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이 거부(본보 3일자 6면 보도)됐다.

출입국사무소 내부 방침
이주여성 관련 시민단체
"피해자에 2차 폭력" 비판


부산사무소측은 "비자연장 심사 과정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A 씨와 면담을 갖고 비자 연장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 보도 후 이주여성 관련 단체와 성폭력 예방 기관들은 부산사무소가 피해자에게 2차 폭력을 가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불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산사무소 측은 이주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사건을 '성폭력 피해여성이 공권력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강력 대처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며 "부산사무소의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남편의 사망책임을 물어 이주여성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비자연장을 도운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인경 센터장은 "부산사무소가 뒤늦게나마 비자 연장을 결정해 다행이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과 인권감수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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