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하역료 출혈경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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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료 덤핑 폐해를 막기 위해 현행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 북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하역료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컨테이너 화물 하역요금도 일반 화물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제서 인가제 전환 추진
정부 입법·의원 발의 준비
적정 요율 산정해 안정화


하역료란 선박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배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화주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이를 다시 인가제로 바꾼다는 것은 정부가 적정 요율을 산정해 하역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역료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료가 출혈경쟁으로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 입법과 함께 항만운송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동량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하역료까지 급락해 북항 운영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의원 입법은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추진 중이다.

서용교 의원실 측은 "10만~12만 원 하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료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최근 4만 원 안팎까지 떨어져 국부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의 수출입 화물 하역비는 TEU(약 6m짜리 컨테이너)당 4만 5천 원으로 중국 상하이 항 하역요금(10만 5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TEU당 17만 원인 일본 도쿄 항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해수부는 인가제 전환과 함께 사업자의 요금 관련 보고 및 검사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하역료 인가제 전환이 사라졌던 규제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입법과 의원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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