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시 분리 법률안 국회 제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3년 3개월여 만에 옛 마산시 분리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주영(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은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일명 '마산 분리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마산시는 기존의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지역구 타 의원은 서명 안 해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이를 위해 마산시의회 의원 및 마산시장을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에서 뽑도록 돼 있다.
마산 분리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등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의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안홍준(마산회원구)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 4명의 의원은 '시기 상조' 등을 이유로 마산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이어서 마산 분리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다 전국 최초의 자율 통합시를 출범 3년 만에 분리할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요청과 시민들의 뜻에 따라 법안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