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Q&A]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고 , 번거롭기도 해서 2013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5만원~15만원)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외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2년에 1회 이상의 일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사무직 외의 분야(생산업무, 판매업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1년에 1회 이상의 일반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해업무부서(분진, 유해 화학가스 등 직업병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일반건강검진과 더불어 특수건강진단을 근무환경에 따라 6개월·1년·2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서 2013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직종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시기가 다르기에 귀하가 사무직 근로자이시면서, 전년도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금년도 검진의무는 없으나, 사무직 외의 업무를 하신다면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3년 남은 기간내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