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하역료 인가제'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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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두운영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본보 9월 23일자 1면 보도)이 10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역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박민식, 김무성, 정의화, 이진복, 김도읍, 서병수, 이헌승 의원 (법안 서명순) 등 부산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법안은 현행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하역 운임 및 요금을 인가제로 환원하고, 운임 등과 관련해 필요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북항 물동량이 신항으로 급속하게 이전함에 따라, 북항 운영사간 물량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하역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부두운영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지난 7월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하역료가 급락해 부두 운영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항만업계의 다수 근로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역료의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부산 국회의원들과 해양수산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공동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우·이자영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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