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채용' 외고, 수학·논술 수업도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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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규 수업에 교원자격증조차 없는 학원 강사를 계약직 강사(시간 강사)로 채용해 '고교의 학원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본보 1일자 1면 보도)을 받았던 학교에서 추가로 학원 강사가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외고는 '1개월 이상일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시간 강사 6명을 1개월 이상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과목의 정규수업에도 학원 강사를 시간 강사로 채용했다. 지난 5월부터는 수학 수업에 투입했으며, 지난 8월부터는 논술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학원 강사를 시간 강사로 채용했다. 이들 강사 모두 영어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수업에 모두 6명 투입
교원자격증 미소지 확인
음악·독일어 수업에는
자격증 소지 시간 강사 채용

부산시교육청, 계약 해지
기간제 채용 등 시정명령
이사회에 관계자 징계 요구


이뿐만이 아니다. 음악과 독일어 수업에도 지난 1학기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시간 강사가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강사는 모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시간 강사 계약을 해지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등 지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교원자격증이 없이 정규 수업에 강사를 투입한 사실과 관련, 해당 학교 이사회에 학교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 방침에 불응할 경우 급식실 인건비 등과 같은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교 지원금을 삭감하는 한편, 학급수 감축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도 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임혜경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시간 강사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이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외고는 시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지난 1학기부터 최근까지 영어수업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원 강사들을 장기간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달식·윤여진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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