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 지방업체 참여 의무화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지역 '기대감'
식당·경비 등 위탁 사업
정부나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시 지방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제조·구매·용역계약에도 해당 지방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위탁·용역사업을 실시할 때도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만 입찰 참가 제한을 둘 수 있어 지역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따라 공동계약을 통한 지방업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반면, 제조·구매·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같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않아 지방 향토기업의 참여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의 이전(총 114개 기관, 3만7천여 명 수준)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껍데기만 이전할 뿐, 실제 본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도권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업체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대구로 이전한 한국감정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업체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
조 의원은 "식당이나 건물 경비 등 용역·위탁사업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수도권 기업이 이마저 독식한다면 어려운 지방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법 개정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