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폐사 수산물 신속매몰 가능해진다
적조와 빈산소수괴 등으로 인해 집단 폐사한 수산동물을 매몰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재해로 인해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매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폐사 어류 제때 처리 못해
악취·오물 진동 잇단 민원
현행 법률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수산동물 폐사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사체를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조, 이상수온,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수산동물이 폐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돼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매몰하고, 일부는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운반비용 부담, 복잡한 처리절차, 사체 운반 시 오물과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이 발생했고, 신속한 처리도 불가능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7월 18일 전남 여수~경남 통영 해역을 시작으로 남해안 일대에 확산됐던 적조로 양식어가 271곳에서 2천809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피해액 246억 원)했지만, 엄청난 폐사 어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악취가 진동하고 오물이 대량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했다.
또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경남 고성과 통영에서 빈산소수괴가 발생해 굴과 가리비, 멍게가 집단 폐사했다.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를 뜻하는 빈산소수괴는 바닷물의 용존 산소 부족으로 어패류가 폐사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밖에도 풍파에 의한 바다 환경 변화, 고수온, 저염분, 수온 급변 등 기후와 환경 변화로 양식장에서 양식 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증가하고 있어 국립수산과학원도 양식 어패류 집단 폐사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그동안 적조, 이상수온 등으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면 대부분 땅에 묻어 처리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환경부와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적조로 인한 어패류 집단 폐사 시 매몰 근거가 마련돼 신속하고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