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기준치 초과 침출수·악취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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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지역 3개 퇴비공장에서 침출수 유출과 악취발생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고질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단속돼도 처벌수위가 미약해 환경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지역에는 3개 퇴비공장에서 연간 최대 69만 7천여t의 퇴비를 생산해 인근 깻잎, 딸기 및 과수농가 등에 지력보강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퇴비공장 3개소는 공장시설 설립 당시 악취저감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내뿜거나 침출수를 유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등 고질민원으로 자리잡았다.

밀양 3개업체 법규 위반 가동
저감시설 개선보다 과징금 선택

지난해 J 업체의 경우 악취를 초과배출해 1차 적발시에는 개선권고 명령을, 2차 적발시에는 조치명령을 각각 받았다. S 업체는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를 방류해 영업정지 1개월 대신 1천만 원의 과징금과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선택해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J 업체는 3차 적발돼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4차 적발시에도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S 업체의 경우도 올해 역시 악취와 침출수를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으나 영업정지 3개월과 5천만 원의 과징금 중 과징금부과 처분을 선택해 과징금을 납부한 뒤 별다른 시설개수없이 여전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밖에 C 업체도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내뿜다 올들어 2차례나 단속됐으나 개선권고와 조치명령만 받았을뿐 지역 내 퇴비공장 모두가 악취저감이나 침출수 유출시설 개선보다는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어 퇴비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현재 법규로는 효과적 악취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법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태봉 기자 mo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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