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박영선 법사위장 '배수진 저항' 불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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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막판 돌발변수로 불거졌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했지만 예산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 합의 등 여야간 '거래'가 이뤄지면서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 새벽까지 상정 안 돼
김한길 대표가 직접 설득

외촉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처리를 호소한 법안이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50%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

야당에서는 대기업의 편법증여 창구로 악용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내 손으로 (외촉법을) 상정할 수 없다"며 1일 새벽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1980~1990년대로 다시 회귀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외촉법 통과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여서 김한길 대표가 직접 나서 박 의원을 설득했다. 결국 외촉법은 1일 오전 3시를 넘긴 시각 여당 위원들이 상설특검제 입법을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산업위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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