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막는 데는 GPS가 일등공신
"AI 확산 방지 GPS가 일등공신이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주춤(본보 지난 10일자 8면)하고 있는 것이 축산차량에 부착된 위성항법추적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의 역할이 큰 때문으로 분석됐다.
14일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AI 등의 빠른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차량에 GPS를 부착할 경우 장착 비용은 따로 없고 월 9천900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사용료 중 50%(4천950원)는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축산차량이 전염' 추정
의무 장착 등록제 시행
출입처 추적 선제적 방역
추가 발생지역 크게 줄여
농가차량도 설치 검토를
GPS 장착 대상 차량이 GPS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현재 등록된 축산차량은 전국적으로 2만 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농가 부담 등의 이유로 농가의 불만도 많았지만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밀양 초동면 양계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이어 부산 강서구 닭 사육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농림축산검역원이 2~3주 전부터 AI 발생 농장 등에 출입한 축산차량과 이 차량이 다녔던 농장을 파악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양산시는 검역원에서 통보한 차량과 이 차량이 출입했던 양계 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을 실시했고 AI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밀양도 AI가 발생한 초동면 이외지역에서 추가 AI는 발생하지 않았고 창녕 등 인근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양산 등이 차량과 농가에 대해 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때문에 가능했다.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기 전의 경우 AI가 발생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농가를 방문, 농장주를 상대로 출입 차량 파악에 나서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정확한 차량 파악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신속한 차단 방역이 불가능했고 AI 바이러스 역시 빠르게 다른 농가로 확산됐다.
그러나 GPS를 판독할 수 있는 곳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농림축산검역원으로 한정돼 있어 보다 빠른 차단 방역을 위해 광역단체에서도 GPS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PS 장착차량도 축산차량에서 농가가 소유 중인 차량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역 관계자들은 "GPS 덕분에 선제적 방역망 가동이 가능했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도 도움을 줬다"며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도 단위 또는 시·군에서 GPS 판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농가 차량에 대한 GPS 설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