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오피스 빌딩 공실률 높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1곳이 오피스 빌딩 공실률 1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장용 빌딩(상가 빌딩) 역시 16개 시·도 가운데 9개 지역의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이 조사는 16개 시·도의 6층 이상 오피스 빌딩 824채, 3층 이상 매장용 빌딩 2천331채를 대상으로 했다.
오피스 빌딩의 경우 지역별로는 강원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상권 이탈 영향으로 17.3%의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이어 전북(16.3%) 충북(15.6%) 대전(15.2%) 광주(14.5%) 인천(14.3%) 전남(14.1%) 경기(12.4%) 부산(12.2%) 대구(11.0%) 경북(10.8%) 등이 공실률 10%를 넘겼다. 울산과 경남은 공실률이 각가 8.7%, 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매장용 빌딩의 경우 충북의 공실률이 15.7%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북·경북(15.4%) 대전(14.4%) 등이 10%를 초과했다. 부산은 8.5%, 울산은 8.8%, 경남은 6.6%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직접적 원인으로는 자영업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상가 건물의 이용이 탄력적이지 못한 탓도 크다"며 "판매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는 집합건물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이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등처럼 건물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이 독립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구분 점포는 집합건물 내부의 개별 점포들을 말한다. 민 의원은 이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에 국한된 구분 점포의 용도를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확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상가 공실률 축소법)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