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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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부산항 북항에서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며 그 결과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 북항서만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합의내용의 핵심은 △3년 일몰제 방식 적용 △부산항 북항 등에서만 시행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도 이에 대해 "법안 취지가 끝없이 추락하는 컨테이너 하역요율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것이고, 북항의 가격 덤핑이 가장 심각한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업계도 수긍한다는 분위기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계에서 원했던 전국 항만에서의 인가제 시행은 안됐지만 요율인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항 북항의 '출혈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운업계도 찬성 의견을 표시하면서 "다만 해운시황이 많이 어려운 만큼 제한선을 설정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컨테이너 선사 대표는 "현재 북항의 하역요율이 TEU당 4만 5천 원이라고 할 때 최대로 하더라도 1만 원 이내로 올려야지 요율이 6만 원 이상이 되면 해운업계에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 정치권이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가제'를 추진하면서 해운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등 그간 해운물류업계에선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주환 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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