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합의안 도출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부산항 북항에서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며 그 결과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 북항서만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합의내용의 핵심은 △3년 일몰제 방식 적용 △부산항 북항 등에서만 시행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을) 의원도 이에 대해 "법안 취지가 끝없이 추락하는 컨테이너 하역요율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것이고, 북항의 가격 덤핑이 가장 심각한 만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업계도 수긍한다는 분위기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계에서 원했던 전국 항만에서의 인가제 시행은 안됐지만 요율인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산항 북항의 '출혈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운업계도 찬성 의견을 표시하면서 "다만 해운시황이 많이 어려운 만큼 제한선을 설정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컨테이너 선사 대표는 "현재 북항의 하역요율이 TEU당 4만 5천 원이라고 할 때 최대로 하더라도 1만 원 이내로 올려야지 요율이 6만 원 이상이 되면 해운업계에 일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 정치권이 '컨테이너 하역요율 인가제'를 추진하면서 해운업계가 이에 반대하는 등 그간 해운물류업계에선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주환 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