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이르면 연내 시행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등 관리 주체를 명시한 '해수욕장법'이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 2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수욕장법은 전국 358개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업무를 규율하고, 전국 해수욕장의 해양환경 보호·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안전·환경관리 주체 명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지방자치체가 담당하고, 안전 분야 및 환경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총괄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상수난구호, 수상레저활동관리 등 안전관리는 해수부와 해경이 주로 맡게 된다. 해수욕장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해파리 등 유해생물관리는 해수부 등이 책임지게 된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번에 통과된 해수욕장법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수욕장법이 일부 해수욕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장료'나 '자릿세'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에서 '해수욕장 시설'에 '백사장'을 포함시키고 있고 지자체가 이용자로부터 해수욕장의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해수욕장 입장료 등은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이 법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를 갖게 됐다. 이 법은 또 지자체가 해수욕장 관리 업무 일부를 지역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청인 지자체의 수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문을 마련했다"면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사용료 상한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