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음주 기준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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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관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은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 운전·관제·승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에 하는 음주검사에서 적발되는 종사자는 매년 평균 10명이 넘는다.

코레일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52명에 달했다.

음주 적발자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 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 0.05% 미만 11명(21%), 0.05% 이상 0.1% 미만 6명(12%)이었다. 특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이나 됐다. 철도 종사자 가운데 기관사는 지난해 1∼8월에만 6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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