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동 버스종합터미널 '쓰파라치' 비상
30대, 담배꽁초 투기 72건 신고
택시기사 김 모(58) 씨는 얼마 전 부산 금정구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 조례 위반 혐의로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지난달 초 노포동 부산버스종합터미널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였다. 통지서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과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택시기사들에게 '쓰파라치'주의보가 내려졌다.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택시기사들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구청에 무더기로 신고한 것. 이 남성은 5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 무려 72건을 신고했다.
금정구는 조례를 통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할 때는 과태료의 70%를 포상금으로 준다. 이 규정에 따라 일명 '노포동 쓰파라치'가 받을 포상금은 약 200만 원에 달한다.
구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에게 사전처분통지서를 보내며, 동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 구청 청소행정과에는 '도대체 누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신고를 했냐'는 택시기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노포동 쓰파라치'는 지난 4월에는 금정구 주택가 일대를 돌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기도 했다. 집 밖에 내놓은 종량제 봉투를 찢어 분리수거가 안 된 내용물과 인적사항을 추정할만한 쓰레기가 찍힌 동영상을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버리는 행위가 찍혀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무더기로 신고한 사례가 없어 당황스럽지만 규정 상 포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주민들도 쓰레기 분리수거와 담배꽁초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