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경영위기 사학 해산 때 잔여재산 설립자 귀속' 특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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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를 겪는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상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를 23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상견례를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이 이같은 특례를 건의한 것은 학생 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학 법인이 해산하고 싶어도 남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해 해산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가 반복되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현행 법은 경영위기에 처한 소규모 사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이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설립자가 출연한 사유재산은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 때문에 1998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소규모 사학 법인이 해산하면 설립자 등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주고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특례가 종료된 이후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경영위기를 겪는 사학 법인의 해산이 어려워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012년 7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이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법률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특례가 다시 적용되면 도내 10여 곳의 영세한 사학 법인이 스스로 해산을 시도하거나 도교육청이 해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사학 법인이 해산하면 해당 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 이웃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례 규정이 다시 적용될 경우엔 영세한 사학 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1년에 사학 1곳 당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뿐 아니라 학생에 대한 공교육 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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