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자동차 이슈 해결 나선 3인 '하종선·김웅·최봉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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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뻥연비·저탄소차 법안 '기업 보호막' 뚫는다

자동차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비자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사' 내지 '저격수'를 자처한 이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대표변호사,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동차 이슈는 내게 맡겨!"

최근 자동차업계의 주요 현안들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사' 내지 '저격수'를 자처한 이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현대차 법무실장 출신으로 급발진, 배기가스 등의 현안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부풀리기에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예율 김웅 대표변호사, '저탄소차협력금' 관련 법안을 발의해 정부와 업계에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다.



■하종선 변호사, 자동차 업체 법무실장에서 저격수로

지난 17일 열린 'GM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 세미나에는 눈길을 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현대차 법무실장 출신인 하종선 변호사다. 1986년 이후 10년간 몸담았고, 당시 미국에서 청구된 제조물 책임(PL)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후 제조물책임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쌓은 인물이다.

하 변호사는 이날 "현재 미국에서 소송 중인 그랜저·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사건은 미국에서 PL법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차후 미국 내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제시하고 다시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랜저HG'는 2011년부터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다,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무상수리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자동차업체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적지 않다. 현대차에서 '방패' 역할을 해온 이가 자동차업체들을 겨냥해 '창'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GM과 토요타의 국내 관련 소송에 이어 향후 급발진과 관련해서 국내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차, 르노삼성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발진의 경우 국내에선 아직 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없지만 하 변호사는 기술적인 원인이 일부 밝혀져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대우차와 BMW, 포드를 상대로 급발진 관련한 소송 경험을 토대로 향후 소송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비 집단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예율 김웅 대표변호사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부풀리기 결과 발표를 전후로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연비 관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여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1천700여 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1일엔 "국내 소비자의 손해 보상을 위해 연비부적합 차종에 대해 리콜을 명령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 이름으로 직접 카페를 만들고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일일이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이다. 소송 착수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 최대한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는 차원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 달 3천여 명의 2차 소송인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자동차 제조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이번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여당 의원으로 저탄소차 법안 추진 중인 최봉홍 의원

최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할 때만해도 2015년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후 관련 업계에서 '시기상조'라며 이 제도의 연기 내지 폐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부 부처까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연일 쓴소리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헌법소원 감", "기재부와 산업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업체 편들려고 하면 되나"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 정부를 향해 이 같은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지만 흔들림이 없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법안 논의과정에서 현대차와 쌍용차 등 자동차업계는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법안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국회와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당초 안보다 시행일을 2년 늦춘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 의원은 "그런 유예 과정까지 겪고 다시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탄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한두 개 기업의 입김으로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가 두 개뿐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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