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캠핑장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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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겪은 일이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캠핑장 측은 규정을 언급하면서 원칙상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업(오토캠핑장 포함) 환불 규정은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의 환불 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고 호우주의보나 태풍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 캠핑장에서는 태풍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미리 환불 공지를 한 곳이 있는가 하면 기상청 예보와는 별개로 현장의 날씨만으로 환불 처리를 해 주는 곳, 아예 환불을 해 주지 않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운영자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태풍 발생시 캠핑장 이용 전면 통제 및 기상에 따른 명확한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종훈·부산 동래구 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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