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낚시 인구·낚시 어획량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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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족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낚시인구와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낚시인구와 어획량에 대해서는 수산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낚시인구가 700만 명에 육박하고, 어획량이 한 해 수백만t에 달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낚시인구가 이보다 훨씬 적고, 어획량이 수만t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전문 낚시인 외에도 레저 낚시인구가 많아 이들의 수를 가늠하기 힘들고, 이들의 어획량도 격차가 크기 때문. 주5일제 시행 이후 낚시인구 급증으로 낚시인구와 어획량을 정량화하기란 더욱 힘든 실정이다.

해수부 2005년 조사 땐
573만 명·연 23만t 추정
자원 줄어 대폭 감소 예상
낚시관리제 앞두고 논란

낚시인구와 어획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5년 낚시인 4천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해수부는 당시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하며 낚시인구와 어획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낚시인구는 573만 명, 1인당 1회 출조 시 어획량은 약 2.2㎏, 한 해 낚시어획량은 23만t으로 추산됐다.

조사에서 낚시인구는 연간 3~4회 출조하는 잠재낚시인구, 연간 5~50회 출조하는 일반낚시인구, 일주일 1~3회 출조하는 전문낚시인구로 세분화했다. 잠재낚시인구는 322만 2천 명, 1인당 연 평균 출조횟수는 3.5회, 한 해 어획량은 2만 4천여t으로 추산됐다. 일반낚시인구는 209만 7천 명, 25회, 11만 5천여t으로, 전문낚시인구는 41만 1천명, 100회, 어획량은 9만여t으로 각각 추산됐다.

낚시어획량 23만t은 총 어업생산량의 7.3%,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 생산량의 17.7%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어업생산량(내수면, 연근해, 양식, 원양어업 생산량의 총합)은 315만 5천t이었으며, 이 중 연근해어업(바다에서 수산물을 포획)은 104만 5천t, 내수면어업(민물에서 수산물을 포획)은 2만 5천t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인구와 어획량은 조사 시점 후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 체계적인 자원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낚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정부가 낚시인들에게 면허를 주고, 낚시 어종과 마리수를 제한하는 '낚시 면허제'를 비롯해 이보다 다소 완화된 신고제 또는 쿠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낚시인들은 국민의 레저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실제 낚시 어획량은 정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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