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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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화 신라대 교육대학원 교수

최근 사이버상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루머와 험담을 올리던 악플러들이 무더기로 고소되고 처벌되는 사례가 연일 언론에 오르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형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이미지를 먹고사는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세월호 사고도 워낙 큰 사회 현안이다 보니 경찰 사이버 요원이 1천여 명이나 동원되어 수사하였다.

악성 댓글 일반인 피해 갈수록 심각

이들 경우는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가 있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꼼짝없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익명의 장막에 숨어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어린 학생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모욕, 조롱, 협박, 비방성 댓글 달기, 안티카페를 만들어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방하기,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언어폭력 행사하기, 온라인 그룹에서 배제하는 사이버 왕따…. 이 모두가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의 유형들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폭력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사이버불링의 폐해는 전통적 폭력의 피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스마트폰과 SNS 보급으로 마음만 먹으면 시·공간 제약 없이 무차별 공격이 가능하고, 확산이 빨라 완전한 삭제도 어렵다. 더욱이 동영상, 사진, 음성녹음 등 디지털 매체가 주는 시청각적인 충격까지 더해지면 폭력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사이버 요원들을 확충하고, 민·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강경한 분위기이다. 장난삼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되돌아와 자신을 후려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하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소수였다. 일회성 댓글 수준, 10대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장난삼아, 혹은 표현의 자유라 착각하고 죄책감 없이 쉽게 사이버불링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이버불링에 대해 관용 없이 엄격히 대처했던 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지나친 처벌과 그 후과를 우려해서 관련자들이 오히려 방관자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사이버불링의 처벌에 목표를 두기보다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보건복지국 산하에 'StopBullying.gov' 사이트를 운영하고, 유럽연합은 '클릭 세이프 프로젝트(klicksafe-Project)'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축적되는 자료들을 정책입안과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사이버 스마트(Cybersmart)를 구축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정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불링 대응에 앞선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당국과 학교, 민간이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예방과 가해자 선도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특별한 가해의식 없이 무심코 불링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특히 청소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선도 주력해야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에 포함한 이후 관계기관들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등에서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선도를 담당하는 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민간에서도 아이의 휴대폰에 폭력이 의심되는 문자가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보급되고 있다. 모쪼록 일선 학교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잠재적인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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