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자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첫 적용 기소의견 검찰 송치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선거운동원이 선거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경우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선거판에 만연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 향후 선거에서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중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 모 전 부산시장 보좌관 등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A 국회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경찰은 또 부산 B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모 전 부산시의원도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개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넘겨받아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데 이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캠프는 학교 동문회나 동호회 등에서 회원명부를 얻어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일이 만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진숙 기자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