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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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대다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지난 8월 실태조사
부울경 위법·부당사례 겹쳐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며,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소요비용 1조 4천억 원 중 대행료는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다 업체의 빈번한 위법·부당 사례가 겹쳐 청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부산시 A구 등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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