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36년간 남한강물 공짜로 끌어다 사용" 현대판 봉이 김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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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오비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취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오비는 1979년 9월 4일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 허가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최초에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댐 지류의 물을 쓰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사용료를 내도록 했는데, 오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오비가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과 관리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여주시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쓸 돈이 기업 이익으로 편입된 셈이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랴부랴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멀티미디어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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