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울주 도동마을 '한옥마을'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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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도동마을이 한옥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울주군은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를 상북면 산전리 도동마을로 잠정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도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한옥마을 조성을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로 건축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생활 편의성,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옥마을에는 10만 5천여㎡ 규모에 한옥 100가구가 건축될 예정이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 한옥 조례 표준안에 따라 한옥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한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옥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한옥 사업 참가자는 세제 혜택과 건축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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