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줄이기' 법안 국회서 쿨쿨~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대거 발의됐으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15건.
봇물 터진 여론에 대거 발의
법률 개정안 15건 '계류 중'
성완종 리스트 정치권 강타
법안 처리 전망은 '먹구름'
이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주요 배경으로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또 외국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현실적 요인도 크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으로는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대두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8일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등 이용약관을 심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통신사들의 요금정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가입자 1인당 1만 1천 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납부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전병헌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단통법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등은 작년 10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 공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한명숙 의원 등도 작년 11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